
[FETV=조성호 기자] 증권업계가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 소비자보호 최고책임자(CCO)를 잇따라 선임하고 있다. 내년 1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등은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전담하는 CCO를 임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자산규모 10조원을 넘고 민원 건수 비중이 4% 이상인 금융사의 경우 임원급의 독립적 CCO를 선임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특히 CC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상품개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 CCO가 사전 점검하고 광고내용도 미리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독립 CCO 선임은 강제성이 없는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종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질 수 있어 해당 금융사로서는 독립적 CCO 선임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10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신영증권 등 12개사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평균 민원건수 비중이 4% 이상인 곳은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 총 4곳이다.
금융위 권고 기준에 포함된 4곳 중에는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먼저 독립 CCO를 선임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3일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팀을 본부로 승격시키고 정유인 본부장을 독립 CCO로 선임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소비자보호체계 강화와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원과 고객의 소리(VOC) 전담 조직을 CCO 직속으로 분리한 바 있다. 특히 미래에셋대우의 CCO는 대표이사 직속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이사가 해당 조직을 관할하고 있는 셈이다.
NH투자증권은 이달 16일 조직개편을 통해 양천우 상무를 독립 CCO로 선임했다. NH투자증권은 독립 COO 선임 대상이 아니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NH투자증권은 또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기존 준법감시본부에서 분리해 신설하고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부를 편제했다. 파생상품 부서장에는 리스크기획부 출신인 박홍수 하이브리드파생운용부 부장을 에쿼티파생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리스크관리 부서 출신 인사를 배치하면서 파생결합상품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둔 모양새다. 교보증권도 이달 18일 박현수 상무를 준법감시인 겸 CCO로 승진·임명했다.
정기 인사를 실시하지 않은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CCO 선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안 추가 인사를 통해 CCO를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