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252/art_15773185087586_168e6c.jpg)
[FETV=김현호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두고 주식매매계약(SPA)를 늦추며 박판 신경전을 벌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이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한도를 9.9%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의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의 여파를 고려해 손해배상 한도를 10%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호 측이 난색을 표하며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현산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함에 따라 이후 과징금 등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현산 측은 일반 손해배상한도 5%와 특별 손해배상한도 10%를 계약서상에 각각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금호 측의 입장을 고려해 '통합' 손해배상한도로 9.9%를 명시하는 데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