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148/art_15747566707395_02fd5f.jpg)
[FETV=김윤섭 기자] 이마트 '패션 전문직' 직원들이 불법파견 지위확인 소송에 나선다.
이마트민주노동조합(이마트민주노조)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마트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SE(Sale Elder)라고 불리는 이마트 패션전문직은 2003년 9월 이마트 본사와 '상품 판매 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로 각자 판매 사원을 고용하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로 일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그해 4월 이마트 내 상품 진열 도급사원 등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고, 이에 이마트는 SE가 고용한 직원을 포함해 도급사원 9000여명을 정규직 직접 고용 형태인 '전문직'으로 채용 변경했다.
그러면서 같은해 5월 SE 약 1600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패션 전문직'이라는 별도 직군으로 분류했다. 다만 이들을 경력직이 아닌 신규 사원으로 채용하고, 판매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해왔다.
노조는 '패션 전문직' 직원이 이마트에서 일한 모든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주홍 노조위원장은 "당시 SE는 모든 판매 활동에 있어서 이마트의 허락·승인·지시를 받아왔다"며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이었다"고 했다. 이어 "SE가 고용했던 이들은 정규직 전환하면서 이마트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SE는 전혀 받지 못 했다.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전문직'이 전년 대비 11.3% 임금 인상을 거둔 데 반해 '패션 전문직'은 3% 인상에 머물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직'이 성과급을 받을 때 '패션 전문직'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 설정으로 인센티브를 받지 못 하게 돼 실질임금에서 임금 역전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신아의 권병진 변호사는 "당시 SE와 이마트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된다. 근무 경력 인정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이마트민주노동조합은 “오는 12월 16일(월) 패션전문직 조합원 400여명이 2차 이마트 본사앞 상경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