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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담’ 전문의 늘리면 진료비 가산 지급한다

 

[FETV=안다정 기자] 건강보험이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는 병원에 진료비(수가)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또 요양병원 진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과목에 상관 없이 전문의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면 수가를 가산해 주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정책 개선 계획을 보고받았다.

 

경증환자는 신속히 퇴원·전원 조치하고, 중증환자는 바로 입원 시켜 수술을 받게 하는 병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요건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영역에서 2등급(1인당 연간 5천명 이내) 이상을 받고,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병원이다.

 

조건 부합 시 현행 전문의 진찰료와 함께 진찰료에서 최대 50%까지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응급의료센터 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전원 핫라인)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응급 의료시스템에서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됐는데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병원은 가산금을 받지 못한다.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진료 대기 현황과 진료 상황을 안내·상담하는 인력을 운영하는 병원에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응급실 적정수가 정책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