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146/art_15737802975072_494f95.jpg)
[FETV=정해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알바) 모집 광고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 송금 단기 일자리를 가장해 고액을 주겠다고 사회초년생이나 구직자를 꼬드겨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보고 해외 송금 일자리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자들에게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입금해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 은행(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가로챘다. 연간 5만 달러 이내 해외 송금은 외국환 거래은행에 송금 사유와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내 일부 금융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외로 보내진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0억~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