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144/art_15725684725117_6eb029.jpg)
[FETV=김현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6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핀셋 지정을 예고한 만큼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