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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진家, 조양호 전 회장 지분위해 상속세 납부

이달 말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

 

[FETV=김현호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고 이달 말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할 예정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조양호 전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 한진 일가는 31일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신고 당일 460억원 규모의 세금을 먼저 납부할 예정이다. 2000억 이상의 상속세는 5년간 6번에 걸쳐 납부가 가능하다.

 

이명희 고문과 삼남매는 각각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상속받게 된다. 즉, 이 고문이 5.94%, 삼남매가 각각 3.96%씩 물려받는 것이다. 삼남매는 이미 2.3%대 지분을 보유 중이어서 상속 이후 지분율은 조원태 회장 6.3%, 조현아 전 부사장 6.27%, 조현민 전무 6.26%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일단 조양호 전 회장이 남긴 650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기본 재원으로 지분 담보 대출, 연부연납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상속세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족들은 최근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250억원에 매각하며 현금화해 이 재원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조 전 회장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과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에서도 임원을 겸임해 공개되지 않은 퇴직금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