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043/art_15719083403915_d25538.jpg)
[FETV=김현호 기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때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명희 고문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명희 고문의 범행이 중하고 이씨가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명희 고문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일이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남편의 보호 아래 어머니로만 살았고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데려오는 과정이 어땠는지 등을 충분히 둘러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큰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가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명희 고문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모든 사정 기관에서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으며 생활이 풍비박산 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는 등 큰 고통과 불행을 겪었다"며 "나이가 많아 건강도 좋지 않고, 여생 동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명희 고문은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혐의다. 이씨 측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명희 고문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