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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이 뭐길래!"...명문화 두고 보험사-가입자 갈등

 

[FETV=안다정 기자] 최근 생명보험혐회와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의료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의료자문을 둘러싼 보험사와 계약자 간 갈등이 재부각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보험사 의료자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명문화가 갈등의 핵심이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에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대부분이 보험사와 자문계약이 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행된다. 의료자문은 보험금 산정과 관련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소견을 듣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자문이 보험사의 보험금 감액이나 미지급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설명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보험 관련 비정부기구(NGO)를 중심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개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명문화가 보험사의 의료자문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은 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4년 5만4399건, 2015년 6만6373건, 2016년 8만3580건, 2017년 9만2279건으로 4년간 1.7배 가까이 뛰었다.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의뢰 건수 대비 부지급 건수는 2014년 60%, 2015년 63%, 2016년 63%, 2017년(상반기 기준) 59%를 기록했다. 의료자문을 받은 가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험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의료자문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는 의료자문 의사는 익명으로 표기된다. 또 가입자와 면담 없이 의료기록만 보고 판정을 내리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의료자문 실명제를 도입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의료자문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의료자문이 명문화되면 보험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