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043/art_15718828969431_3d9211.jpg)
[FETV=김현호 기자] 한진 그룹의 총수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총수일가는 선친인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 지분을 GS홈쇼핑에 매각했다. 수천억원 대의 상속세 납부 기간이 임박해 있어 총수일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는 23일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 지분 6.87%(82만2729주)를 24일 GS홈쇼핑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거래는 대량매매 방식으로 이뤄지며 금액은 약 250억 규모다. 매각 주체는 조양호 전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 한진칼 전무다.
현행법상 사망 6개월이 지나면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조양호 전 회장이 4월 사망했기 때문에 총수 일가는 이번 달 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위해 현금 ‘실탄’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총수일가가 금융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약 2800억원대로 추정된다. 상속세가 2000억원이 넘어 5년간 6번에 걸쳐 납부가 가능하다. 때문에 1년 간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400억원대 안팎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총수일가는 조양호 전 회장이 남긴 퇴직금 800억원과 GS홈쇼핑에 지분을 팔아 마련한 250억 등 약 530억 규모(세금 제외)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까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이미 마련된 것이다.
조양호 전 회장은 한진 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17.84% 보유하고 있다. 지분 상속을 받아야 주요 계열사인 대한항공 등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때문에 총수일가는 조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고심이 깊었다.
GS홈쇼핑은 지분 매수에 대해 “배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진의 광범위한 물류 사업영역과 GS홈쇼핑의 한층 더 높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실제 한진은 GS홈쇼핑의 배송 물량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다.
GS홈쇼핑은 높은 서비스를 위해 지분 매수를 했다고 밝혔지만 굳이 250억원을 투자할 필요는 없었다. 양사간 불공정한 거래로 GS홈쇼핑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 가능성이 있더라도 6.87%의 낮은 지분으로 직접적인 경영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GS홈쇼핑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백기사 역할을 맡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2대주주인 강성부 펀드 KCGI는 한진 일가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와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조양호 전 회장의 장례식 때 추도사를 맡는 등 양사는 서로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