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3구역 재개발 일대 [사진=FETV]](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043/art_15717047860213_6ed730.jpg)
[FETV=김현호 기자] 과열되고 있는 7조원짜리 승부에 국토교통부가 개입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내용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와 함께 특별 점검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남3구역의 수주전이 과열돼 건설사들이 불법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GS건설은 분양가 상한제가 한남3구역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3.3㎡당 7200만원에 보장을 조합측에 약속했다. 국토부는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도정법에 따르면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보장이 조합원 분담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국토부는 ▲조합원 분양가 3.3㎡당 3500만원 이하 보장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도 모두 도정법 13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판단이 결정되면 도정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GS건설은 공사비 20%의 과징금과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내려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대림산업이 제시한 임대아파트 ‘제로(0)’도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며 깎아내렸다. 대림측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고 추가분담금을 낮춰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28조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토부는 3개사(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가 공동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은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 있지만 이자 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3개 사는 모두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100%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들 이주비 지원에 대해서도 이자 대납 등 불법이 없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현재 한남3구역 입찰공고 상에는 ▲부정당(不正當)업자의 입찰 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미준수시 건설사의 입찰 자격을 박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는 3개 건설사의 제안서가 확보되는 대로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향후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점검 결과가 시공사 선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