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안다정 기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1.25%로 2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대표적인 투자형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의 '수익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변액보험은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운용 형태를 설정할 수 있지만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고,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사의 주요 상품중 하나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소비자에게 크게 귀속된다.
2016년부터 변액보험도 최저 보장 보험금에 한해 일반 보험과 같은 수준의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으로 듣고 가입했던 계약자에겐 일종의 '배신'으로 느껴질 수 있다.
보험사가 비자발적으로 퇴출될 때는 가입자의 계약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도 위험 요소다. 비자발적 퇴출이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 평가를 받은 후에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비자발적 퇴출에는 매수자나 나타나서 직접 부실 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하는 인수·합병(M&A) 방식, 피인수기관의 일부분만을 인수하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 우량자산과 불량자산을 분리해서 따로 처리하는 자산분리방식, 계약 이전 및 지분매각 방식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당시 국제생명과 태양생명, BYC생명, 고려생명 등이 대형 보험사로 인수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비자발적 퇴출이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5000만원을 초과한 해약환급금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위험 부담이다.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과 보증보험계약, 변액보험 주계약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위험요소다.
실제로 변액보험은 생보사 상품 중 불완전판매 건수가 많은 상품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생보사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 건수는 899건으로 종신보험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변액보험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상품에 비해 보험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다.
설계사의 도덕적 해이도 변액보험 판매를 '깜깜이'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작년 홈쇼핑의 보험 불완전 판매를 없애기 위해 경품 지급 및 이른바 '속사포 상품 광고'를 금지했다. 또 적합성 원칙을 도입해 변액보험 판매 시 계약자 정보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계약 성향을 분석했는지 확인토록 했다.
저금리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수익률이 불투명한 만큼 변액보험 가입 전 보험료 등을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규성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 연구원은 "보험가입 당시 사업비 부문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펀드 상품이 어디에 투자 되는 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