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041/art_15706983149544_5bd75b.jpg)
[FETV=김윤섭 기자]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과 구 부회장의 동생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간 남매분쟁에서 법원이 구지은 대표의 손을 들었다. 법원이 캘리스코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캘리스코는 아워홈으로부터 식자재 공급 중단을 통보받은 당분간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캘리스코가 아워홈을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30일까지 식자재 공급계약과 아이티(IT) 서비스계약 등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사의 거래상 지위, 캘리스코의 아워홈에 대한 영업의존도, 캘리스코가 영위하는 사업 규모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워홈의 계약 종료 통보는 캘리스코가 가진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구본성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아워홈이 지난 3월 구 부회장의 동생 구지은 대표가 운영하는 캘리스코에 재료 공급 중단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아워홈은 오는 12일 상품 공급계약을, 12월31일 회계·인사 등 관리 아이티 서비스계약 등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사보텐’과 ‘타코벨’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캘리스코는 2009년 아워홈에서 물적분할된 뒤 식자재 매입 등을 아워홈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만약 아워홈이 예정대로 상품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캘리스코는 사보텐과 타코벨 등 79여 개 점포의 영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캘리스코는 지난달 "일방적인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라며 법원에 아워홈의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캘리스코는 사업 중단 위기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다. 다만 아워홈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법무팀에 내용을 확인 중이다. 공식적인 입장은 차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아워홈은 고(故) 구인회 LG그룹 창업주 셋째 아들인 구자학 회장이 설립한 종합식품기업이다.
구자학 회장 장남인 구본성 부회장이 아워홈을 이끌고 있으며, 구 부회장의 셋째 여동생 구지은 대표가 아워홈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는 캘리스코 대표로 있다. 구 대표는 2004년 아워홈에 상무로 입사해 10여 년간 경력을 쌓으며 2015년 부사장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5개월만에 보직해임됐다. 구 부회장은 2016년부터 아워홈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