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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혜택 대폭 확대된다…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수혜

당정청, 방문판매원 및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규 지정키로

[FETV=안다정 기자]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청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을 7일 밝혔다. 특히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업종과 상관 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지정 업종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협의회에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방문서비스 분야에선 화장품 등 방문 판매원은 물론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천명을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지정된다. 이들은 앞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입제 등으로 불이익을 당해온 화물차주를 포함한 총 27만4000명 역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고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들도 산재보험 가입범위 확대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종전까지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상시고용 50명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방침에 따라 앞으로 상시고용 300명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역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산업현장에 조기 정착토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시행령은 내일(8일)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돌봄서비스와 정보기술(IT) 업종에 대한 분야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기조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