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939/art_15695674235055_2b74a4.jpg)
[FETV=김현호 기자] 10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 중이던 현대글로비스가 벌금 40억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글로벌사업실에서 플라스틱 유통 업무를 맡아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직원 고모(49)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4억원, 추징금 6900만원을 확정 받았다.
고씨 등은 2013년 1월~2018년 8월까지 플라스틱 유통업체와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속여 1000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를 받았다. 고씨의 소속 현대글로비스는 양벌규정(위법행위로 행위자를 처벌하고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1심은 현대글로비스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위장거래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를 받았지만 가공거래로 기소된 부분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플라스틱 원료는 부피가 크고 단가가 낮아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원료는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이동하기 때문에 위장거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고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 2곳은 벌금 3억원과 15억원, 대표 4명은 징역 2년 실형 또는 벌금 3000만원, 집행유예 등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