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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배달앱 이물질 신고 의무화 한달반 동안 233건 접수…배달의 민족 92%

벌레 가장 많고 생거머리, 쇳조각도 혼입
식약처 53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FETV=김윤섭 기자] 배달 앱으로 주문한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배달 앱 이물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배달 앱 주문 음식 이물질 신고 의무화 이후 8월 31일까지 한 달 반 동안 233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신고가 들어오면 배달앱 업체가 이를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216건(9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카카오 8건, 요기요 5건, 쿠팡이츠 3건, 푸드플라이 1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2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기도 33건, 부산 14건, 인천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발견된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와 곤충류 78건, 머리카락 68건 등으로 많았다. 이밖에 쇠붙이 등 금속조각(18건), 비닐류(16건), 나무 또는 플라스틱 조각(9건) 등도 다수 발견됐다.

 

식약처는 신고내용을 각 지자체에 알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53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