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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유통업계,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곤혹'

정기국회서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논의 예정
업계 “전통시장 살리기 취지 이미 무색”
대한상의 “점포 규제가 적합한지 다시 검토해야”

 

[FETV=김윤섭 기자] 올해 정기국회에서 복합쇼핑몰도 강제로 휴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통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온라인으로 옮겨간 소비 추세에 오프라인을 옥죄는 규제는 현재 유통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 18일 ‘2019년 공동 국정감사 기자회견’에 이어 23일 ‘을지로민생현안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복합쇼핑몰 입지를 규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특정 구역에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 당초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전통 시장 등의 일정 거리 이내의 복합 쇼핑몰 개점 금지를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국토교통부 훈령을 고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복합 쇼핑몰 개점 규제 방안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구(地區) 단위 계획' 수립 시 주변 여건을 고려해 대형 유통점의 입지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마트, 홈플러스는 기존 법에 따라 규제가 됐는데 그보다 더 규모가 큰 복합쇼핑몰이나 (규모가 작은) ‘노브랜드’ 쇼핑몰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골목 상권에 진출하고 있었다” 며 "도시계획 차원에서 입지 제한을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기로 한 것은 대단히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은 국토부 훈령이기 때문에 고치는 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 국토부가 훈령을 바꾸게 되면 각 지자체의 판단으로 특정 구역에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대규모 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공격적으로 점포가 확장돼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미 온라인쇼핑몰이 대형마트보다 커진 시대에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가 더 걱정하는 것은 복합쇼핑몰의 주말의무휴업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매월 공휴일 중 2일 강제 휴무,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데 이를 백화점, 아울렛은 물론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상생·공정경제를 대표하는 법안으로 분류되며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부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대폭 강화됐다. 그 결과 대형마트의 수익성은 2013년 정점을 찍은 후 지속해서 악화됐다. 여기에 쿠팡 등 빠른 배송 등을 앞세운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빠르게 옮겨가면서 이제는 생존을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는 2분기 299억원 영업손실로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고, 롯데마트도 어닝 쇼크 수준인 33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으며 공시 의무가 없는 홈플러스도 수백억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미 대형마트 판매액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에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경쟁이 힘든데 오프라인 유통을 왜 규제하려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판매액은 33조5000억 원이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111조8000억 원이었다. 심지어 상반기(1∼6월)에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을 모두 합친 판매액이 온라인 거래액에 못 미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용액이 일평균 24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0% 증가했지만, 마트와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 부분 개인 카드 사용액은 2203억원으로 반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역전됐다.

 

업계는 오프라인 영업 규제만 강화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말에 마트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새벽 배송 등으로 식자재를 쉽고 편하게 구매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또 주말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경우 공간 대부분이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복합쇼핑몰 내 점포 대부분은 자영업자들이 임차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은 쇼핑뿐 아니라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소비자의 삶의 질 문제와도 연결된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적이 복합쇼핑몰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법과 유통법으로 이미 출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입장에서 새로운 규제가 추가된다면 이는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큰 출혈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소비의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 규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