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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피해(상보)

구속사유는 불인정

 

[FETV=김창수 기자] (주)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피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외 조 회장은 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약 3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