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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오늘 1심 결론

檢, 징역 4년 구형…재판 넘겨진 지 1년7개월여 만에 진행

 

[FETV=김창수 기자] 효성에 191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는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년7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인 사안”이라며 “개인의 이익을 대신 분담하거나 조 회장 개인 이익에 맞도록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됐다. 조 회장은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17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아울러 조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효성 등 자금 약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사건은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조 회장은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배임 등 피해 규모가 큰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조 회장 측은 “이 사건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라는 한 개인의 경영권에 대한 욕심으로 이뤄진 무리한 고발에서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