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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환경부, 포스코·현대제철 용광로 운영 허용

양사, 지난 6월 지자체로부터 조업 정지 10일 처분 받아

 

[FETV=김현호 기자] 환경부와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한 민관협의체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제철소의 핵심 설비인 고로(용광로) 운영을 허용하겠다고 3일 전했다.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블리더(안전밸브) 개방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이유로 10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양사는 고로 가동을 5일 이상 하지 않으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복구 하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리며 피해금액만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했다.

 

민관협의체는 문제가 됐던 블리더(안전밸브) 개방시 개방 일자와 시간, 조치 사항 등을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등에게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또 연료에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은 최소 3시간 전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 환경정책관은 “관리사각지대에 있언 블리더밸브 문제를 적정관리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