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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대출 활성화...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ETV=유길연 기자] 은행들의 지식재산(IP) 담보 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지식재산(IP) 대출을 해주고 난 후 이전 받은 특허권에 대한 등록료를 감면받게 된다. 또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특허권 우선 심사 신청료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특허청은  IP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일 입법 예고했다.

 

연차등록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설정등록 후 4년차부터 매년 납부하는 등록료를 말한다. 그동안 은행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IP 금융(IP 담보대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더라도 연차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50%)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할 때 적용하는 할인 비율도 현행 5%에서 10%로 오른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등록료 납부 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난지 않은 스타트업에 특허권 우선심사 신청료 70%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든다. 

 

출원인 등이 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계좌번호 유효성 검증을 위한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