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최종심에서 "경영권 승계의 현안이 있었던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말 3마리의 뇌물 혐의도 인정된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FETV=김윤섭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최종심에서 "경영권 승계의 현안이 있었던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말 3마리의 뇌물 혐의도 인정된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