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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종합1] 대법, 이재용 등 삼성 부정청탁 인정…파기환송

"2심보다 뇌물액 2배 늘어 실형 가능성 높을듯"

 

[FETV=조성호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2심 재판부에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말 3마리 구입대금(34억1797만원)과 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뇌물 금액은 총 86억8081만원으로 36억3484억원이던 2심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삼성의 법인 돈을 이용한 자금으로 ‘횡령’이 되는 셈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서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런 만큼 뇌물공여액이 대폭 늘어난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