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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大法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 인정

 

[FETV=김현호 기자] 대법원이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9일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판결한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판견 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는 판결을 인정하며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 계약“이라며 ”2년간 파견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로공사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인 독립체계를 갖추고 노동자를 채용했다“며 ”근로자파견계약 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업무 재배치 등 후속조치에 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