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조성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늘(29일) 내려진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이에 이번 대법원 최종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진행한다.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사준 말 3마리의 구입비용 34억여원이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또한 삼성 최씨를 통한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 여부와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주요 쟁점 사안이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과 관련한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준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당시 2심은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 측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말 구입비용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뇌물공여액도 50억원 이하로 줄어들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뇌물공여액 50원원 이상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인정된 뇌물공여액이 줄어들면서 이 부회장의 최종 법정형은 다중 범죄에 따른 경합법 가중과 작량감경 과정을 거쳐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졌다.
2심 재판부는 이후 ‘이 부회장이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유리한 양형요소와 ‘국내최대 기업인 삼성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라는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감안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형으로 정한 뒤 집행유예 4년을 함께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에 이번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는 이 말 구입비용의 뇌물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법원이 말 3마리 가격을 뇌물액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50억원을 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해진다.
말 구입비용이 뇌물액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경영권 승계작업 여부 또한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여부를 가릴 중요한 변수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은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물론 총 횡령액에서도 제외됐다.
만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심에서처럼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 말 구입비용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5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말 구입비용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관계없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는 셈이다.
이어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뒤집어 질 가능성도 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이 부회장이 허위로 지급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 회삿돈 37억원을 최씨 소유인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계좌로 송금했다는 의혹이다. 말 구입비용 등 42억원을 독일 삼성계좌에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지 않고 이 부회장 등에게 도피의 범죄의사도 없었다고 보인다”면서 무죄를 인정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단하면 이 부회장은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