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835/art_15669949074209_f57345.jpg)
[FETV=김현호 기자] 회삿돈을 불법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28일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이중근 회장측은 “실무자와 전문가의 조언과 검토를 통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중근 회장은 현재 4300억 규모인 ▲법인세 36억2000만원 포탈 ▲임대주택사업 자금 부당지원 ▲일감몰아주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 2월 구속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28일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중근 회장 측 변호인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며 “최고경영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 하지는 않았다”며 “악덕기업주라는 편견 대신 선입견 없이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의 유죄로 인정된 배임혐의와 관련해서 1450억원 이상은 인정돼야 한다”면서 “이 돈이 자제들의 미국 거주를 위해 사용돼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투입된 금액보다 많은 비용으로 분양이 이뤄졌다”며 “무죄로 인정된 임대주택법 위한 혐의도 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중근 회장의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은 366억5000만원, 배임은 156억9000만원 가량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 회장이 2004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회사 대금으로 대납한 사실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 관련 혐의 등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