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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현대重, 노조에 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주총 전후 파업으로 92억 피해 입어"

 

[FETV=김현호 기자] 현대중공업노조가 현대중공업의 5월31일 법인 분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5일간 주총장을 점거했다. 이에 현대중은 노조측에 ‘회사 손실’의 이유로 9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에 따르면 당시 주총을 점거한 노조로 인해 식당이 영업을 못하고 극장의 의자 200여개와 CCTV, 창문 등이 파손됐다며 피해금액만 9억원이라고 전했다. 또 주총 전후(5월27일~7월7일)로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 생산에 차질이 있었다며 92억원 대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앞서 사측은 7월8일 울산지법에 노조와 집행부 10명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부동산·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사측은 노조 집행부의 아파트와 금융기관 계좌를 가압류했다.

 

법원은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주총이 끝날 때 까지 노조가 주총장인 ‘한마음병원’을 봉쇄 및 회사 임직원 및 주주들의 입장 저지 행위를 금지했다. 또 법원은 50m 이내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의 소음 유발 행위도 금지했는데 노조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법원이 판단한 사측의 손해는 명확하지 않다”며 “계좌 및 부동산 가압류는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