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729/art_15632393845914_cf3551.jpg)
[FETV=김현호 기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2시간제가 지난해 7월1일 실시됐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가 14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적용대상 제외를 요청했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공사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보완책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회가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과도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기업의 이익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협회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52시간 유예와 관련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건설현장에서 적정공기가 확보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공기’란 공사기간의 줄임말이다. 공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밝혔다. 예를 들어 터널 공사의 경우 현장이 좁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2018년 7월1일 이전에 확보한 공사규모가 약 206조원에 달한다며 정해진 공기에 맞춰 공사가 끝나야 시공사측의 신뢰가 쌓인다고 전했다. 준공이 늦어질수록 건설사의 리스크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건설근로자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68시간 근무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건설현장의 근로자 A씨는 “조회, 안전교육, 체조 등의 이유로 아침 6~7시에 출근 한다”며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내일 작업 회의와 작업 등이 진행돼 대부분 9시 까지 야근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은 산업재해가 가장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971명에 달했다. 이중 건설업 종사 노동자들이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안전을 고려해 68시간 근무제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더군다나 고용부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702곳의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433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산업재해 1위 업종이 건설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미 시공사와 사업주가 무리하게 공사 진행을 하면서 노동자의 안전관리에 미흡한 대처를 보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기지연은 기업들의 최대 리스크”라며 “68시간에 맞춘 작업량을 52시간 근무제로 적용한다면 공사가 무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이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을 해도 무관한 제도다. 협회는 건설현장이 한파, 폭염 등 날씨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민감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적용해하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임금조차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협회가 건설사의 이익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 때문이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더군다나 2016년 대법원은 건설노동자의 근로시간 산정은 어렵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협회는 또 수주와 관련해서도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무한경쟁 시대에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체 관계자는 “수주는 기업의 품질과 기술력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수주 계약을 따내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비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