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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정이다. 규정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무관한 규제 해소가 주를 이뤘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규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 정비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문제제품 자진회수 의무 신설 ▲품목제조신고 시 검사성적서 인정조항 개선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일원화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신청자 확대 ▲품질관리실 공동이용범위 확대 등이다.

특히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는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2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대표 혹은 단체가 위생검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위생검사 요청으로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과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생산제품을 수거해 검사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연 매출액 1억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연 매출액 10억 이상만 해당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혹은 기능 석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이상을 확인하면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동시에 건강기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