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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국회 통과...농산물 우수관리(GAP) 강화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총 5건의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된다.

지금까지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이 맡아왔다. 농산물 우수 관리시설 지정업무는 정부가 수행하며 이원화 형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 통과를 통해 두 업무 모두 민간인증기관이 수행한다. 정부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감독에만 전념한다. 이를 통해 보다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는 연구위원을 선정해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동향도 파악할 예정이다.

인삼산업과 전통주산업 육성 발판도 마련된다.

인삼산업의 경우 산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산업의 범주가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 아울러 5년마다 새롭게 수립하는 인삼산업 종합계획 내용도 법률로 지정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외국산 저가인삼과 경쟁 중인 인삼산업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준비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주 산업의 새로운 도약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