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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국내 제약업계 '액토스메트 제네릭' 특허 회피 주목

(사진=엑토스메트)

국내 제약사들의 일본 다케다제약을 상대로 당뇨치료제 '액토스메트'에 대한 특허회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경동제약, 다림바이오텍, CJ헬스케어, 삼진제약, 한국콜마, 한국휴텍스제약이 주축이 되어 '액토메스' 특허회피에 나서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해 12월 이들 8개 제약사들이 제제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액토스메트'의 제제특허기간은 2023년 10월까지다.

특히 경동제약은 생동성시험 승인을 지난 1월에 받았다. 허가신청 접수도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엑토스메트는 피오글리타존과 메트포르민 성분의 복합형 당뇨 치료제다.

이 약품은 안전성 논란도 존재해 제재를 받아왔다. 글리타존 계열로 로시글리타존 성분이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3년 11월 다시 이와 관련한 안전성 논란이 해소돼 약물 사용제한이 풀린 상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안전성 논란이 해소되면서 특허회피에 나서는 제약사들이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