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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분기 자동차세 7월1일까지 납부해야

간편결제, ATM기계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

 

[FETV=김현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1461만대에 부과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3일 전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1월에 1년치를 다 냈거나 3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납기 마감일 6월30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7월1일까지 내면 된다. 7월2일∼31일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나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가입 등을 통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해두면 300∼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