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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진때 '금리인하요구권' 12일부터 법제화

대출계약 때 금융사가 안내 안 하면 과태료 1000만원

 

[FETV=정해균 기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한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기존에도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여신거래 기본약관 조항이어서 강제성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1000건, 절감된 이자는 47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권리가 법제화됨에 따라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