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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건강식품에 화학첨가물 제한한다

어린이용 비타민·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첨가물 사용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에 따르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화학첨가물 사용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화학 합성첨가물에 대해 성인용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별도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작년 9월 21일∼10월 19일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품질관리실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매출 상위 10위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 5개와 홍삼제품 5개의 합성첨가물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합성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개 제품에는 적게는 1종에서 많게는 12종의 화학 합성첨가물이 함유돼 있었다.

현재 어린이용 일반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화학첨가물에 대한 별도의 제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화학첨가물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첨가물을 많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제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