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내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DSR 도입

저축銀·캐피탈 90%, 보험 70%, 카드 60%…상호금융 160%→80% 강화

 

[FETV=정해균 기자] 다음 달 17일부터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에따라 기존보다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 규제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면 지금보다 가계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수협, 신협 단위조합)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오는 2021년 말까지 대출 취급 비중을 정해진 비율 이내로 낮춰야 한다. DSR 관리기준 목표는 업권별 특성에 맞게 차등화된다. 특히 농어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호금융의 경우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160%, 2025년까지 80% 수준에 맞춰야 한다. 또 2012년 말까지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평균 DSR은 90%, 보험 70%, 카드사 60%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권은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소득을 한층 깐깐하게 따지게 될 전망이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31일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고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