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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한국경총,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에 "도 넘었다"

노조의 불법행위 과정에서 경찰과 및 회사 직원 피해 입어

 

[FETV=박광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물적분할 반대 파업과 관련해 "도를 넘는 불법파업과 불법행위를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는 22일과 27일 서울사무소와 울산 본사에 불법 난입을 시도했고, 회사시설이며 주주총회 예정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 중"이라며 "이런 노조의 과격한 불법행위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과 회사 직원이 다쳤으며 직원 1명은 실명 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물적분할은 한국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도 이에 적극 협력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회사를 키우고 고용을 유지해 국가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야 함에도 오직 현상유지와 기득권 강화만을 생각하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기업결합 과정에서 회사 측이 고용안정과 단체협약 승계까지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노조가 강력하게 저지하는 것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총은 "이번 사태는 갈등적·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로 인한 우리 산업의 고비용·저생산·저효율의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결부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사안과 결부된 노동계의 단결권 확대 요구는 기업 단위의 노사관계 문제를 현재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