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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시스템 개선…사업보고서 조회 항목 확대

 

[FETV=정해균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 개선으로 사업보고서 조회 항목이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사업보고서 조회 항목이 종전 6개에서 12개로 늘어 임원 전체 보수, 5억원 이상 상위 5인 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용, 소액주주, 자기주식, 타법인 출자 현황 등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를 이용가능한 재무데이터로 변화 제공하는 기간이 기존(정기보고서 제출 후) '2개월'에서 '3일'로 단축되고, 비교 대상 회사도 5곳에서 상장사 전체로 확대했다.


현재 회사별로만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도 5% 보고자, 임원·주요주주 등 보고자별로 과거 2년 간 보고내역과 사유, 주요 계약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 밖에 기업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위한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기업공시 길라잡이'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 공시실무자, 지분공시 의무자 등 공시주체별로 쉽게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업무 지원시스템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