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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병·의원서 금연 치료시 ‘건강보험’ 적용 검토

복지부, 금연상담 건보수가·급여기준·대상범위 등 연구 착수

 

[FETV=길나영 기자] 내년부터 흡연자가 담배를 끊고자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도 ‘국가금연지원 사업’ 형태로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별도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다 건강보험재정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의사와의 6회 이내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 처방으로 짜인 8∼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참여자에게 치료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는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을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검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상담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을 조사하는 연구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