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호텔, 휘닉스파크 등 유명 스키장과 눈썰매장 내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372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한 2015년도 점검보다 늘어난 것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들 업체는 겨울철 영업이 끝나기 전에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