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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배상 청구에 '전부승소'

 

[FETV=정해균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하나금융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하나금융이 론스타와의 국제중재재판에서 전부 승소했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단심으로 끝나며,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종료된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하나금융은 2012년 2월 론스타가 가지고 있던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주(51.02%)를 계약금액 3조9157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당시 실제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9157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000억원)을 제외한 2조24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