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518/art_15568432873981_a3b1c3.jpg)
[FETV=길나영 기자] 배달 아르바이트(알바)로 나서는 청소년의 안전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4개 부처·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1책’을 3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음식점 등 요식업계에서 배달 알바로 일하는 청소년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0∼2014년까지 모두 2554명의 청소년이 음식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를 당해 53명이 목숨까지 잃었다. 이는 한 해 평균 500명이나 되는 청소년이 배달 알바를 하다 교통사고 산재를 당한 수치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교 등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강화에 나선다.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업주·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