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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금저축 소액계좌, 인터넷‧모바일로 해지 가능해져’

금감원‧금융결제원, 옛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 개시

 

[FETV=오세정 기자] 1990년대에 판매된 옛 개인연금저축 계좌를 3일부터 인터넷·모바일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은행의 옛 개인연금저축(신탁) 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3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계좌는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판매된 옛 개인연금저축(신탁) 상품 중 소액·비활동계좌다. 여기서 소액은 120만원 미만을, 비활동은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계좌를 의미한다.

 

금감원과 결제원은 이에 해당하는 계좌가 12만7669개(35억4000만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해지할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납입원금은 제외) 이자소득세 15.4%를 부과한다.

 

원하는 사람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해지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에서 해지할 수 있게 되면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고 은행은 소액계좌 정리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원스톱 서비스(가입・이체・해지・수령신청)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중 하나로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의 계좌조회 및 해지·잔고 이전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