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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무제한 5G 요금제 사용량 제한 논란에…LGU+, “상업용만 제한”

모니터링 통해 2일 연속 일 50GB 초과 시 해지 또는 속도제어·차단

 

[FETV=김수민 기자]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5G 완전 무제한 요금제 약관에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G유플러스는 모니터링을 통해 상업용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LG유플러스는 월 8만5000원과 9만5000원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24개월간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LG유플러스의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업계 최초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KT도 홈페이지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에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2G 속도인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KT와 달리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자료에 FUP를 안내하면서 '일 50GB 제한'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일 50GB 초과 시 제어 속도나 차단 범위 등도 명확히 고지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의 경우 KT와는 조건이 다르다”며 “50GB가 초과하면 모니터링을 통해 상업용으로 쓸 경우에만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24시간 풀로 전시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늦게 출시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한 것일 뿐 고의 누락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