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313/art_155375637746_ddf464.jpg)
[FETV=오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규모가 큰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상임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올해 검사·제재심의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상호금융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 단위조합은 자산 1조원(말잔) 이상, 신협은 자산 2000억원(평잔) 이상이면 상임감사를 둬야 한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상호금융에 대한 주요 검사 지적 사례와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자체 감사와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