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중공업]](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313/art_15536714434044_b4fd3a.jpg)
[FETV=박광원 기자] 삼성중공업은 27일 'Petrobras America INC'로부터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Pride Global Limited(이하 Pride)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계약가 6.4억불)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Petrobras는 2011년 Pride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Petrobras는 “삼성중공업이 Pride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며, Pride간의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는데 2.5억불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조선소와 발주처간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적인 선박건조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Petrobras와 Pride간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Petrobras 청구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