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312/art_15529817255347_297c57.jpg)
[FETV=길나영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예금보험제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9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현행 예보제도의 개선을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건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어 올해 생보협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예보제도 개선에 대해 강조하며 “생명보험 업계의 예보로 부담은 최근 5년간 2배 증가해 지난해 납부액이 총 770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업계의 예금보험료는 지난 2013년 3986억원(특별기여금 포함)에서 2018년 7721억원으로 증가했다.
생보업계는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IFRS 17와 K-ICS 도입에 대비한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보료 부담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생명보험은 해지하면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고, 위험보장 기능이 없어지며, 질병에 걸리면 보험 재가입이 어렵다. 생명보험은 부실은행이 발생했을 때 예금자들이 달려가 돈을 빼는 뱅크런 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도 보험은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적고, 건정성 규제에 따라 지급불능 사태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생명보험 예보제도 미도입 국가는 25개국에 달한다.
협회는 예보료 부과 기준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기존 책임준비금에 부과했던 예보료가 이미 기금에 적립돼 있는데도 매년 당해연도 수입보험료 뿐만 아니라 책임준비금에도 예보료를 이중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예금의 만기가 대부분 1년 이하로 사실상 당해연도 수취 예금에 예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복이 적다.
미국은 이 같은 중복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보험료에만 예보료를 책정하고 있다. 독일은 수입보험료 75%, 책임준비금 25%로 구분해 사후에 내고 있다.
신 회장은 “생보업계는 세계 최대 규모로 기금을 충실히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예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국민 33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보험약관 개선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협회는 오는 6월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내에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 센터(가칭)’를 개설해 소비자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생보협회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대응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지원 ▲보험약관 개선 추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간소화 등을 올해 주요업무추진 과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