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311/art_15525504543538_c55040.jpg)
[FETV=길나영 기자]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이후 약 7만 6000명이 난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추진 현황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만 7055명의 환자가 73만 2711건의 난임 시술에 대해 급여적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난임수술의 총 진료비 2224억원 중 급여적용분은 1557억원으로 본인부담금은 667억원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됐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까지 확대 할 방침이다.
이에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인 난임 부부는 올해부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해주는 등 지원횟수도 늘어났다.
이 밖에도 지원 항목 역시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 등으로 확대됐으며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보조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