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311/art_15525457941101_a96907.jpg)
[FETV=길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삭감 관행을 제재하고 나선다. 또한 고령자가 보험가입 혹은 갱신 시 ‘건강나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논란이 된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미지급 사례와 같이 올해도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을 적발해 검사하고 제재에 나서는 등 소비자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만간 손해사정법인들을 상대로 검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금 지급방식과 개인신용평가 등을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보험약관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사·상품관련 공시 확대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한다.
금감원은 진료비·진단서 허위청구 등 병원을 통한 공·민영 보험금 부당편취 대응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공동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병력자 전용보험 보장내용을 다양화하면서 금융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