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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월 신규 임대사업자, 전월比 21.9% ↓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
종부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 있어 신규 등록 계속될 것이란 분석도…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5111명으로 전달 6543명 대비 21.9% 줄었다고 전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1만693채가 늘었다. 월별 신규 등록자로 보면 2017년 11월 이후 1년3개월만의 최저 수준이다. 앞서 1월 신규 등록자도 전달보다 54.6% 줄어든 6543명을 기록한 바 있다.

 

신규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전달(6453명) 대비 21.9% 줄었다. 수도권은 전월 4673명 대비 3634명으로 22.2%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77명으로 1월 1870명 대비 21.0% 감소했다.

 

신규 등록 임대 주택 수는 1만693채를 기록했다. 1월 대비 30%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누적 등록 임대주택은 총 138만8000채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함에 따라 신규 등록자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작년 말에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 등록에 나선 데 대한 기저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에서 2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693채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38만8000채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줄었지만 앞으로도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미등록에 비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있어 임대 신규 등록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