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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간병비 걱정없는 치매보험’ 출시 두 달만에 개정

다음달 부터 평균수명 연장된 ‘경험생명표’ 적용
진단시 객관적 입증 없어 보험금 지급 지적

 

[FETV=길나영 기자]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1월 출시한 ‘간병비 걱정없는 치매보험’을 오는 4월 1일부터 판매 중단한다.

 

지난 11일 보험업계·금융당국에 따르면 대형사로서는 처음으로 치매보험을 출시한 한화생명이 상품 개정 작업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부터 평균수명이 연장된 ‘경험생명표’를 적용해 모든 상품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상품을 재개정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한화생명의 ‘간병인 걱정없는 치매보험’은 특약으로 치매를 보장하는 기존 상품과 달리 주계약으로 치매를 보장하는 치매 단독상품으로 출시 두 달 만에 11만건이 계약되며 인기를 끌었다.

 

이 같은 인기에도 상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데는 최근 ‘경증치매’ 보장 보험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진단 시 객관적인 입증 기준이 없으며 경증치매는 1~2점, 중증치매는 3~5점에 해당해 의사가 CDR 1점의 ‘경증치매’라고 진단하면 보험사는 진단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간병인 걱정없는 치매보험’ 상품은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차지하는 경도 및 중등도 치매까지 빠짐없이 보장한다. 또 치매와 관련된 질병이 없는 사람이라면 별도의 심사 없이 3개 항목에 대한 간단한 고지만으로 가입 가능해 가입문턱도 낮췄다.

 

해당 상품은 0~5점으로 구분되는 치매임상평가척도(CDR)에 따라 1점 경증치매(반복적 건망증) 진단 때 400만원, 2점 중등도치매(기억 장애) 때는 600만원을 보장한다. 3점 이상 중증치매(신체조절 장애) 때는 진단금 2000만원과 간병비 월 100만원을 사망 때까지 지급한다.